[기고] 안전보건진단, 정책을 바꾸면 산업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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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산업재해는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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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은 산업현장에 잠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미리미리 찾아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은 명령진단과 자율진단으로 구성되며, 중대재해를 일으켰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명령진단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진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스스로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친다. 대부분 사후약방문식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 의한 진단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해예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정기적으로 실시하듯이 안전보건진단도 이러한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기업, 대학 등의 연구실 기능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매년 1회 이상)과 정밀안전진단(2년에 1회 이상)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종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상·하반기)과 정밀안전정검(등급에 따라 3년주기), 정밀안전진단(등급에 따라 5년주기)의 주기적·정기적으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법이나 시설물안전법 같이 주기적·정기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더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종 등과 소규모사업장, 중견사업장, 대기업사업장 등 규모 등에 따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진단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한다면 사업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호응도 크게 얻으리라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등 연구실의 모든 안전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FMS(Facilt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진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명지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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