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시동 끌 줄 몰라”…무면허 ‘강남 7중 추돌’ 20대, 검찰 송치

박윤희 2024. 11.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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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로에 뛰어들어 운전자인 20대 여성 김모씨를 직접 제지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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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 유모씨는 뉴스1과 인터뷰서 “(당시 운전자에게)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로에 뛰어들어 운전자인 20대 여성 김모씨를 직접 제지한 시민이다. 그는 당시 운동을 가던 중 사고를 목격했다고 한다.

유씨는 “김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박길래 멈추려고 다가갔는데 앞뒤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며 “누구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와 통화를 하던 이는 김씨의 어머니로 추정된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씨가 사고 직후 어머니에 전화를 걸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는 녹취에서 “건드리지 말고 시동을 끄라”고 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다”고 답했다.

유씨는 이어 “위험할 것 같아서 근처에 있던 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인도로 잠시 나왔다”며 “그 사이 김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박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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