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구속… 연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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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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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신경안정제는 의사에게 제대로 처방받았나" "사고 내고 바로 안 내렸는데 혹시 도주하려 했나"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나" 등 질문하자 김씨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무면허 상태였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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