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미인증 기기 직구해 환자 치료한 치과의사들

김수연 2024. 11.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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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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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품 신경치료 기기/사진=관세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약 21만원)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과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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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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