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열흘 사용했는데 한 달치 비용을 내라고요?

이민주 기자 2024. 11. 7.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이 대거 개선된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에 하천·소하천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모두 이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 개선에 나섰다.

이 외에도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이자율 조정 등을 포함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총 1031개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이 대거 개선된다.

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 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도선 선착장, 관로 매설 등에 쓰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천·소하천 점용 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어 며칠만 쓰고도 월 사용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점용료 인상률 상한 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이를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토지가격이 높아지면서 점용료 부담은 점점 커졌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18~2022년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가 상승분이 점용료 상승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에 하천·소하천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모두 이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 개선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점용료를 일단위 산정하고 인상률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하지 않도록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이자율 조정 등을 포함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총 1031개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