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병원성 AI’ 확산…미국에선 돼지도 첫 확진

조영창 기자 2024. 11.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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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들어 일본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농장이 4곳으로 확대됐다.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10월31일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가금농장에서 올가을 네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에선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젖소농장 400곳가량에서 확인됐고,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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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등 가금농장 4곳 발생
日, 지침 개정…사후관리 강화
美, 젖소·사람 이어 감염 잇따라
양계장에서 방역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일본 시마네현

올가을 들어 일본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농장이 4곳으로 확대됐다. 미국에선 젖소에 이어 돼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0월17일 홋카이도 아츠마초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11월5일까지 지바현 가토리시, 니가타현 조에쓰시, 시마네현 오다시 가금농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10월31일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가금농장에서 올가을 네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산란계 4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단일 농장 단위로는 올들어 최대 살처분 규모다.

방역 강화를 위한 일본 방역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수성은 고병원성 AI 방역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AI 발생 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달걀의 이동·반출이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이 풀린 뒤에도 ‘감시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추가 관리를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는 이동제한구역, 3∼10㎞에서는 반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걀·가금류·배설물 등의 이동·반출을 금지한다. 반출 제한은 방역 조치 완료 이후 10일, 이동 제한은 21일 지나야 해제된다.

새롭게 도입된 감시강화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뒤라도 농장은 가축 폐사마릿수 등을 지자체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감시강화구역은 살처분 등 방역 조치 완료 후 28일이 지난 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고병원성 AI가 돼지에서도 나타났다.

미 농무부(USDA)는 서부지역 오리건주의 한 소규모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30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 농장은 가금류·돼지를 함께 키우는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에선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젖소농장 400곳가량에서 확인됐고,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 중 35명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농장 근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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