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납북 군인 방치, 가족 수십년간 감시…국가 '사과' 권고

유수연 기자 2024. 11. 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베트남 참전 군인의 납북 사실을 조사하거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 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거나 송환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가족들이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납북 군인 조사·송환 조치 안 해…인권침해"
정부, 1967년 납북 사실 인지 2009년 피해자로 인정
2020.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베트남 참전 군인의 납북 사실을 조사하거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오후 1시 30분 제90차 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1964년 8월 3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안 모 씨는 1966년 9월 9일 실종됐다. 그러나 1967년 3월 27일 평양방송이 안 씨의 월북 사실을 보도하기까지 안 씨의 행적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 1967년 5월 8일 안 씨의 납북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작성된 '월북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안 씨에 대해 '납북된 것으로 인정됨'이라고 기재했다. 또 1976년엔 남파간첩 김 모 씨가 안 씨의 사망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이 돼서야 그를 납북 피해자로 인정했다. 안 씨의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와 동향 관찰을 당하며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 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거나 송환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가족들이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진실로 규명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