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재판행…다섯번째 기소

한채희 2024. 11. 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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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뇌물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화면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가 떠 있고, 왼쪽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뇌물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 도중 찍은 사진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음에도 A씨의 사진 촬영을 묵인한, 박 모 전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 전 검사가 비밀 누설을 통해 얻은 대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8일에 걸쳐 17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박 전 검사가 직접 관여한 이틀 치 촬영분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난 9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빠듯했지만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검사는 지난 6월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통상 내부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료유출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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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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