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만취상태로 승용차 몰던 30대, 버스 추돌…"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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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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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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