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학교와 시민의 '상생' 위해 학교시설 개방 이뤄져야

2024. 1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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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정책적 요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 년 넘게 논의되어 온 전국적 현안이다. 더욱이 생활체육인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용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택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시민 간의 갈등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학교 주차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뜨겁다.

필자는 이 소모적인 논쟁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논의해 보려 한다.

먼저,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거를 살펴보자.

첫째, 학교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지닌다. '초·중등교육법'도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는 시도의 교육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시도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교육 규칙을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학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취학 연령층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늘어나는 학교 내 유휴공간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하고 유지·관리하는 학교시설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앞의 용도에 따른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생활체육인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자치활동 강화 등에 따른 시설 수요도에 따라 강당, 수영장, 시청각실, 교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찾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 것 보다 기존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또, 학교의 입지는 해당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시간 등을 가장 균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균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학교와 시민들 간 협력을 도모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면서,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는 학생 안전과 진로 체험, 멘토링, 학생 비행 예방, 학교폭력 해결 등 학교의 중요한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원활하고 발전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사항이다. 학교는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시설 개방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으로 시민과 갈등이 심화하는 것 보다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개방을 위해 긍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설 개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뜻을 살펴보면, 학생의 안전, 면학 분위기,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쓰레기 방치 및 시설물 파손, 만에 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학교시설은 교육시설이지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 규칙을 정비하여 시행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개방 조건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 주말과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정하고, 이어서 개방 불가의 사유로 학교 행사 개최, 학교시설 공사,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감염병 확산 방지,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위한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법적 책임이나 시설 관리에 따르는 추가 비용 부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개방을 반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시설 개방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

서울과 경기, 인천, 전북, 부천시 등 많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시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이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일부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 대전도 타 시도의 선도적 행정을 뒤이어 따라가는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이상래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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