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의 희망을 담은 정치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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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는 넓은 의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일례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면 현재는 다른 관점에서의 가치와 정치적 의견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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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는 넓은 의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란 말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와 연관되어 살아가게 된 것일까. 국민들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로서의 '정치'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가형태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를,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였다.
또,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것과 달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헌법을 통해 정치 제도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서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들을 고려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과거에 비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면 현재는 다른 관점에서의 가치와 정치적 의견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18세기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를 '선거 날에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들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며 이러한 논의는 최근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법 개정으로 16세 이상의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해진 것도 정치의 일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제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은 제24조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후원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소액의 정치자금은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좋은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 후원 방법을 살펴보면,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or.kr)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을 기탁금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만 후원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인 기탁금을 분기별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이렇게 기부한 기탁금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다. 하지만 선출된 대표자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 하는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의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정치를 후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시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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