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을 내야 해" 경계선 지능인에 휴대폰 팔고 13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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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고객이었던 경계선 지능인에게 "환수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1372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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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이었던 경계선 지능인에게 "환수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1372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과거 자신의 고객이었던 B 씨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그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 안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경우 A 씨가 근무하는 대리점에 환수금이 발생하니 환수금과 가입 당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환수금은 대리점 측이 지급해야 하는 돈인 데다 가입 당시 B 씨가 받은 지원금도 없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날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1372만 3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리점 소유인 휴대전화 11대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1800만 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써버리고,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새 휴대전화를 전달하기 전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인 부장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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