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주담대 제한에 디딤돌은 5500만원 줄인다…"집값 양극화 심화"

황보준엽 기자 2024. 11.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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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와중, 정부가 정책대출인 디딤돌 한도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도 "대출 조이기로 인한 영향은 주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미칠 것"이라며 "서울은 이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고, 아마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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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등은 규제 영향 없어…외곽 지역이 직격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와중, 정부가 정책대출인 디딤돌 한도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지역 간,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주택가격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시 '방공제 면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방공제는 대출기관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이다.

그동안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지 않고 포함해 줬지만, 앞으로는 방공제 면제 없이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3억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책 대출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제한, 한도·만기 축소, 전세·신용대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과 지역 간 또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다. 다만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은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제는 일반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주로 진입하는 지역의 가격은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도 "대출 조이기로 인한 영향은 주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미칠 것"이라며 "서울은 이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고, 아마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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