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식당에 '돌진'...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
장영준 2024. 11. 7. 06:00
검은색 SUV 차량이 음식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에 식사하던 손님들이 화들짝 놀라고, 식당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산산조각 나는데요.
지난달 18일 한 음식점에 차량이 돌진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피해 사장의 제보가 어제(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1차 충돌 후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돌진 당시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약 6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측의 손해사정사는 "공사 대충 해라. 자재 싼 걸로 써라"며 피해 비용에 대한 보상 금액을 계속해서 깎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었던 제보자는 1000만원 넘는 금액을 낮춰 보험금 지급 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안 받아 줄 거다"라며 임의로 동의서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또다시 보상 금액을 낮췄으나, 이마저도 아직 못 받고 있다. 사고 책임이 분명한 상황에 피해자가 계속 양보만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라며 "이번 주까지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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