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영상 유포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석해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강해진 ‘트럼프 폭풍’ 몰려온다
- [사설]더 세지고 더 독해진 美 트럼프 2기 열린다
- 대선 패한 해리스, 한국시간 오전 6시 승복 연설…“트럼프에 전화, 연결은 안 돼”
- “트럼프, 김정은과 핵보유 전제 ‘군축-제재 완화’ 직거래 할수도”
- [김순덕 칼럼]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 與, 尹회견 전날 “김건희 특검법 막을 명분 줘야” 압박
- 앤디 김, 한인 이민 120년 새역사 썼다
- [단독]“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넘어” 올들어 23% 증가
- 8년전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 류진-손경식 ‘대표 인맥’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