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12월로 선고 연기된 이유는?[종합]

손봉석 기자 2024. 11. 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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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가 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12월로 미뤄졌다.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 차례 날짜가 미뤄졌다. 이에 마지막 변론이 이날 진행이 됐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 계약서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씨 측은 자신들 글씨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이뤄진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사이에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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