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된다는 '아내'…"스마트폰에 '스파이앱' 깔아볼까?"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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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전화를 몰래 받는 등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에게 '스파이앱' 설치를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물증을 확보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B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고 확신한 A씨는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앱' 사용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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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밤늦게 전화를 몰래 받는 등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에게 '스파이앱' 설치를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물증을 확보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전 남편 B씨와 만난 A씨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B씨는 평소 퇴근하면 주로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에 충실했으나 어느 날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전화가 오면 밖에서 받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이어간다.
A씨가 의심할 때마다 B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둘러대기만 했다. B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고 확신한 A씨는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앱' 사용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륜녀 등에게) 상간 소송을 하려면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나 대화 녹음 등 증거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남편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남편의 카드 명세서, 출입국 기록, 숙박 내역 등을 수집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도 있다"며 "법원을 통해 통신사 등에서 수신·발신내역을 받아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예전에는 외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로 2~3천만원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외도로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추세기도 하다"며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정신적 외도도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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