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라고 우기는 '사설 레커'…철수 요구하자 "니가 뭔데 XXX야"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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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험사 소속이라고 우긴 '사설 레커(견인차)' 기사가 철수를 요구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도착하기 전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험회사 소속이라고 밝힌 사설 레커 기사 C씨에게 속아 견인 동의서에 사인을 한 뒤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떠난다.
C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A씨를 폭행하며 "XXX야 니가 뭔데 철수하라고 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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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을 보험사 소속이라고 우긴 '사설 레커(견인차)' 기사가 철수를 요구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께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 북단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D 보험사 소속 현장 출동 요원 A씨는 피해차량 운전자 B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도착하기 전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험회사 소속이라고 밝힌 사설 레커 기사 C씨에게 속아 견인 동의서에 사인을 한 뒤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떠난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A씨는 C씨에게 '견인은 보험사 견인차로 하겠다'며 철수를 요구한다.
C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A씨를 폭행하며 "XXX야 니가 뭔데 철수하라고 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C씨는 이후 A씨가 쌍방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폭행으로 목 등에 상해를 입은 A씨는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라이브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상황인 것 같다"며 "소리와 함께 경찰 도착 전까지 모든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폭행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최소 전치 2주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다"며 "경찰이 일방폭행으로 판정하면 C씨는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설 레커 행태를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A씨는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 "보험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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