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조치

안희정 기자 2024. 11.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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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겸허히 받아들여"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의 위반행위와 관련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향후 수사로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봐 심의 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 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6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CI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천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 재무담당 임원(CFO)에게 각각 3억4천만원 등 총 4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금융의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이른바 ‘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2020년~)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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