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사기 피의자…구속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숨어

장지민 2024. 11. 6. 2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 80여명을 속여 1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 이후 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 80여명을 속여 1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사전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A씨와 공범 1명은 지난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14명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핵심 사기 피의자가 어렵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어 준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