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타지마할 의혹' 수사 본격화…김정숙 씨 수행 대사 소환

박세열 기자 2024. 11. 6. 2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순방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씨를 수행했떤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였다.

검찰은 신 전 대사에게 김 씨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순방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씨를 수행했떤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였다.

검찰은 신 전 대사에게 김 씨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단독 순방 과정의 세금 낭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