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에는 다음 달 2일부터 제한
최우선변제금 빼고 대출받는 '방공제' 면제 없애
제한 조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매입 경우에만 적용
[앵커]
최근 대출 한도 축소를 놓고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빚었던 무주택 서민 주택 구매용 저리 대출, '디딤돌대출'의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단 제한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 매입'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상우 /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번복한 뒤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던 국토부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잔금대출, 이른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고 대출받는 건데, 이 방공제 면제를 없앰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방공제 면제가 되는 경우엔 3억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방공제를 적용하면 3억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오히려 연 소득 요건을 기존에 1억3천에서 2억 원으로 늘려 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엔 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엔 지금처럼 '후취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연간 55조 원에 이르던 정책 대출 규모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집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바이든의 처참한 지지율 '상상초월' [Y녹취록]
- "코인 투자 어때?"...형사에게 투자사기 전화했다 덜미
- "그냥 죽일 걸"...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방송 한 BJ 입건
- 법원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
- "4명 중 북한군은 누구?"...러시아군이 뿌린 '아군 식별' 전단지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피해"...동덕여대, 변상은 누가? [Y녹취록]
- [속보] 여야, 12월 2·10일 본회의 합의...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키로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