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알고도 여중생과 성매매한 전문직 남성..."전염 가능성 낮다" 주장

2024. 11.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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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대가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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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붙잡힌 40대 전문직 남성이 "에이즈는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대가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30일에도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06년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뒤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A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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