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입막음' 등 트럼프 형사 4건 어찌되나[트럼프 당선]
'기밀문서 유출' '의사당 점거'는 연방법원에…신임 법무장관이 바이든 특검 해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그를 둘러싼 4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은, 트럼프가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을 바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주법원이 관할하는 2건도,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던 터라 주검찰과 법원으로선 공소와 재판을 지속하기 부담스럽다.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 영미권 언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건은 이달 말 뉴욕주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자신의 회삿돈으로 건넨 뒤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맨해튼 지법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집행유예, 조건부 석방, 징역 중에 최종 형량을 결정해 오는 26일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CNN 방송은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카렌 프리드먼 자사 법률고문을 인용해 검찰과 법원도 대선을 의식해 선고일을 대선일 이후로 연기했던 만큼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징역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형사사건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자 2021년 1월 2일 당시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바꿀 1만2670표를 찾아내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풀턴지방검찰에 기소돼 1심인 풀턴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 검사들 간 염문설이 불거지면서 주 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검사의 재판 참여 자격을 검토하는 동안 본 재판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6월 결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지아 주립대 클락 커닝햄 법학 교수를 인용해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주 검찰에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공소 중단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것을 미 법무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플로리다 연방법원)'과 '2021년 1.6 국회의사당 점거선동(워싱턴DC 연방법원)' 사건은 트럼프가 법무장관을 새롭게 임명해 공소 취소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연방특검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을 방해 할 목적으로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이 중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지난 7월 플로리다 1심 법원이 스미스 특검 임명의 적법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6 국회의사당 점거선동 사건은 트럼프 측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1심 공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인 행위에 한해서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ABC 방송은 지난달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기각한 연방판사인 에일리 캐넌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트럼프 캠프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신임 법무장관은 적법하게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공소 취소를 꾀할 수 있는 셈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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