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집창촌서 30대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대체 무슨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일이 벌어졌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말다툼하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말다툼하던 B(38·여)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두순 앞집 월 60만원에 계약했다…어떤 간 큰 사람인지 보니 - 매일경제
-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송승헌은 친분 없는 조세호 결혼식 갔다, 왜? - 매일경제
- “세련된 복장” “기형적 문화”…제니 하객룩 해외서 난리났다는데 무슨 일 - 매일경제
- ‘트럼프 승리’ 예상에 희비 엇갈린 아시아 증시…한국·중국 울고 日·대만 웃었다 - 매일경제
- “또 다이소가 제대로 핫템 끌었다”…삼성 C타입 충전기 협력사 납품에 품절 대란 - 매일경제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 뒤집혀…“전 소속사에 34.8억 지급” - 매일경제
- “딸 정신과 치료 받는 중” 호소한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 로 연기 - 매일경제
- 트럼프 당선 수혜주는? 에너지·방산 ‘축복’, 대재앙은 이것 [다시 트럼프 시대] - 매일경제
- “트럼프가 로켓 쐈다”…최고가마저 뚫은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다시 트럼프 시대] - 매일
- “흥미로운 사례” ESPN, 김하성 연평균 2105만$ 계약 예상...김혜성은 FA 랭킹 39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