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만나고 미군기지 정보 수집…‘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앵커]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 향하면서도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석 모 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염려해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 역시,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소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와 성향을 분석하고, 국가 기밀인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정보 등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석 씨 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범행이 장기간 치밀하게 이뤄졌고,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 김 모 씨와 금속노조 간부 양 모 씨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신 모 씨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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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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