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약관 시정해도 피해 구제 막막…대책 촉구”

최위지 2024. 11.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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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임대인의 허위 자료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이 무더기 취소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약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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