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눈 모이는 법원…내일 주요 선고
[KBS 창원] [앵커]
내일(7일) 법원이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판단을 잇따라 내립니다.
모두 1심 선고인데 어떤 재판인지 최진석 기자가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총선을 언급한 천영기 통영시장.
천 시장은 제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영기/통영시장/지난해 8월 :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 (정점식!) 목소리 봐라."]
검찰은 천 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은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해 무산된 상태입니다.
합천군은 대주단과 대리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은 합천군 등과 자금 집행내역을 공유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내려집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호텔과 리조트 등이 추진되지 않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창원시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고, 부산지법이 1심 선고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함께 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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