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3년 됐는데…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만연’
[KBS 대전] [앵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의 처벌 근거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만 3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고,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는 어떤지, 경찰 단속 현장을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학교 앞 교차로.
학생 두 명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넙니다.
의무 사항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경찰의 단속에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운행만 10건.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단속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 43조, 무면허 운전이세요. 범칙금은 10만 원이고, 면허 결격, 면허를 못 따시는 건 1년 동안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여.
하지만 해마다 법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2021년 7만 3천여 건에서 2년 만에 18만 8천여 건으로 뛰었고, 관련 사고 역시 2019년 440여 건에서 지난해 2천여 건으로 급증하며 사망자도 세 배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던 10대 두 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정유근/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은 물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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