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위신고로 2억3000만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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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 짜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허위 신고를 하게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한 시공사 대표인 건설업자 A(55)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 씨는 하청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4∼6월, 8∼10월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A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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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 짜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허위 신고를 하게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한 시공사 대표인 건설업자 A(55)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 씨는 하청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4∼6월, 8∼10월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A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노린 것이다.
또, A 씨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관할이 다른 노동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해 부정 수급하도록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해 간이 대지급금을 재직자보다 높은 퇴직자 기준(상한 1000만 원)으로 받게 하기도 했다.
A 씨의 지시로 거짓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근로자는 총 18명에 달한다.
당시 지급된 간이 대지급금은 약 2억3000만 원이다. A 씨는 이 돈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청산했다.
A 씨는 부정 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현장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고용보험에 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체불 임금의 상당 금액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도 법인 자금 약 1억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이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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