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다쳐 영구장해, 노동력 상실 보상을"
신대희 2024. 11. 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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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중 넘어져 영구 장해가 남은 학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래의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4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 중 넘어져 무릎 관절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면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노동력 15% 상실을 기준으로 장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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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중 넘어져 영구 장해가 남은 학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래의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는 A씨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제회는 1억 1,2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4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 중 넘어져 무릎 관절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면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노동력 15% 상실을 기준으로 장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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