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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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까지 없앤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그를 사고 발생 3시간만인 오전 7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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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까지 없앤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그를 사고 발생 3시간만인 오전 7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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