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조례-법' 충돌?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1.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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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름 불놓기 존치를 위해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며 재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불놓기 불가란 해석을 내리면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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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논란 속에 '오름 불놓기'가 없는 축제로 명맥을 잇게 된 제주들불축제.

그러나 오름 불놓기 존치를 위해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며 재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산림청 해석이 나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산림보호법 제34조에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 전문위원실은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들불축제를 위해 불놓기 허가를 받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미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조례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당연히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통과되자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불놓기 불가란 해석을 내리면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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