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동 일원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진영 기자 2024. 11. 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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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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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지형도. ⓒ과천시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정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과천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목적을 밝히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고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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