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안정적 기금 관리"

2024. 11. 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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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갑니다.

과도한 대출 관행을 금지하고, 기금 안정성에 무리를 주는 대출 방식도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 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꼽히는데, 정부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2월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에 한해 디딤돌 대출의 이른바 방 공제 면제와 후취 담보 대출을 막기로 한 겁니다.

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담보인정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방 공제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경우,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를 둔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소한의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액을 대출 한도에서 빼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씩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대출금에 포함해줘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 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3억 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인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돼 신규 분양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 제한을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디딤돌 대출 운영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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