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 검찰 통보 조치

전병수 기자 2024. 11.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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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한영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상지원은 동일이사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의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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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비센트는 지난 2019년 A사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규모는 1178억73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단행했다. 한영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상지원은 동일이사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의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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