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스닥 상장으로 돈 끌어모으더니… 증선위, 허위·과장 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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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투자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전 발행된 주식이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려면 보통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투자 시 국내 증권 계좌로 입고되기까지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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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투자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A사와 A사의 최대 주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인 B사가 나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이다.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8월 나스닥시장에 캐피말 마켓 등급(Tier)으로 상장했다.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한다.
A사는 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가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도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치지 않았다. A사는 기업가치나 예상 매출액 등을 근거 없이 부풀린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A사는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주가가 하락하면 증자 대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조건부 자금 조달도 기관 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실제로 약정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금은 반환됐다.
A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서류도 거짓으로 적어냈다. A사는 등록신고서 등에 공모 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썼다.
이 밖에도 A사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로드쇼 등을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예를 들어 A사 주식을 나스닥시장 상장 전부터 장외거래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상장 즉시 장내 매매하지 못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전 발행된 주식이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려면 보통 미국법에 따른 거래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투자 시 국내 증권 계좌로 입고되기까지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 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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