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와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포함 여성 61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 2034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동문들의 사진은 졸업 앨범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했다고 한다.
특히 박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단체 채팅방 200여 개를 만들고,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채팅방 링크를 전해주며 음란물을 공유·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위 영상물을 얼굴 사진의 주인공인 피해자에게 46차례 직접 전송하고, 공범 강씨에겐 피해자들 사진을 보내 음란물을 만들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에서 동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음란물을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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