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용적거래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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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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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제도 실패 사례 반복될 수 있어...용적가치 산정방식 및 기준 명확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용적거래제도는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타 지역에 이양해 도심지역의 개발압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초부터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서울시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임 의원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이 핵심 사안인데,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했던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수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커 성공적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용적거래제도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용역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결과물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 실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개발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개발이익 환수, 난개발 해소 등 도시계획 운영상 규제와 손실에 대한 보상해결 기법으로 접근하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잡음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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