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 남구 캠핑장은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 훼손”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2024. 11.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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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감사원의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설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미온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83억원을 투자,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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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는 “미온적 조치” 비판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감사원의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설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미온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83억원을 투자,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준공됐다. 캠핑장에는 펜션형 5동,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총 18동의 시설과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경 ⓒ대구 안실련

그러나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안실련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후 4차례 기한 연장 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300㎡를 넘을 수 없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 결과 앞산 캠핑장 시설의 총 면적은 730㎡로 규정의 두 배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서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등 여러 건축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구 남구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통보 3건, 주의 3건의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안실련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주의와 징계 권고만 내린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구상권 청구와 직권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캠핑장 조성은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며 캠핑장 조성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인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야영 시설을 설치한 것과 예산이 48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어났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하지 않은 남구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넘이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야영시설이 아닌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에 해당해 현재까지 야영장업 등록 및 운영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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