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규제 완화 여부 주목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출범 직후 첫 회의에서는 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업과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의윈회에 따르면 회의 첫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 뿐 아니라 시장과 현장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위원회,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 자문 맡아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으로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했으며,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판단해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활동한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부터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다양한 의견 나눠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규율을 살펴봤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위원 간 의견도 나눴다.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또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기에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사항에 의견도 나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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