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석씨 등을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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