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2년 연장 추진…경기도교육청 재정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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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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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법상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법률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 돼 있어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재정 투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 유보통합·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
교육계는 일몰 기한 연장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 공백이 예상됐던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행안부는 원칙대로 2년 뒤에는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다만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며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 등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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