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유치원생 자녀 방치하고 외출 반복한 중등교사 송치

황남건 기자 2024. 11.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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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어머니 40대 A씨를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간 야간에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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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어머니 40대 A씨를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간 야간에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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