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본격 규제 추진‥"청소년 유해물 제공자로 해석 가능"

김윤미 yoong@mbc.co.kr 2024. 11.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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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유통에 활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개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와 메타 등 기존에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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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유통에 활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개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오픈채널 접속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됩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 명령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메타 등 기존에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책 등을 담아 매년 작성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게재한 이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보안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해 3개월 내 신속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6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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