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위기…허가조건 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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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를 정상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당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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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 가동 않아 1차 경고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를 정상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당했다. 이번은 2차 적발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일에 실시한 수시점검에서 석포제련소의 이같은 과실이 적발됐다.
석포제련소는 가스누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을 진행한 사실, 감지기 1기의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내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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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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