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신속심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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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상정하자 해당 민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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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류희림 방심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비웃기라도 하듯 MBC 신속심의 재상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상정하자 해당 민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5일 <MBC '바이든-날리면' 재상정한 3인 방심위, 위법적 정치심의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MBC는 (방심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법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MBC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재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번 MBC 보도 신속심의 안건 재상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면서 “민원인은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MBC가 '각인효과'를 준 책임이 있는데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을 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극우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10월 첫째 주 모니터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9월27일자 '뉴스데스크' <MBC 징계 시도 '백전백패'… 방통위 소송 예산 '바닥'> 리포트를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김정수·강경필) 전원 제의로 신속심의 안건에 상정한 상태다.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수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자문특위에 검토 의견을 먼저 받자 제안해 해당 안건은 특위에 회부됐다.
민언련은 “공언련 출신 김정수 위원이 공언련에서 낸 민원을 심의했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 발기인 출신 김정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MBC가) 최초 보도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지 않고 처음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이후 방심위 법정제재는 거듭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법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언련은 “2인 체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을 감안할 때, 3인 체제 방심위 심의 및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명백하다”며 “방통위 소송비용 급증은 결국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하며 비판 보도 제재를 남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류희림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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