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고의' 아닌 '중과실' 결론

백지현 2024. 11.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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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첫 상정 이후 반년 만에 결론
중대성은 인정‥위반동기는 '중과실'로
사법리스크 계속, 검찰에 업무정보 이첩

금융당국이 약 반년만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최종 판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고의' 보다 한 단계 낮아진 셈이다. 당국은 회계법인과의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 산정시 매출액 규모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별도로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41.4억 과징금 등 중징계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해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수사 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2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에는 카카오모빌리티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지 1년 만에 제재 조치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에서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가맹계약을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회사는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떼왔다. 동시에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이 대가로 택시에 운임의 17%에 해당하는 제휴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러한 계약구조 아래서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가맹수수료를 매출로, 업무제휴수수료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순액법을 통해 가맹수수료(운임의 20%)에서 업무 제휴수수료(운임의 17%)를 차감한 운임의 3%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게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이라며 고의적 위반이라고 봤다. 제재 조치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양형 수준이 달라지는데, 금감원은 이 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올 4월 감리위에 부의된 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 동기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6월 이 건이 증선위에 첫 상정된 이후에도 수 차례 의결이 보류돼 5개월 간 계류 상태였다.증선위 "고의성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케이엠솔루션이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다"며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고 본 이유에 대해선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과의 회계처리방식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 산정시 매출액 뿐 아니라 영업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플랫폼 사업의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택시에 운행데이터 수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을 받아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봤다. 

증선위는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대심제를 실시해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함에 따라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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