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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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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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회차를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강 씨와 강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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