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기소'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 11일로 연기

황소영 2024. 11.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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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선고가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 계약서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수 측 또한 자신들(형수와 친형)의 글씨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 전송한 것과 관련해 형수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의 형수는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부모가 횡령범으로 낙인 찍혀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져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던 박수홍의 형수.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이날도 같았다. 다시금 연기된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이뤄진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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